codnjs 2018.03.13 10:43

2018년도 개정되는 연차수당 지급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입사 적용일자가 언제부터 해당이 되는건가요?

2017년 5월 29일부터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최초 1년은 11개, 이후 1년은 15개 그럼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째 되는 해에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글구 입사후 1년이상근무 2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는 몇개를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로제공 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이 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 근로제공시 연차휴가는 26일 발생됩니다.

     

    2017529일 입사자의 경우 기존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3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8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430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3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30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91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기타 경비근무시 기계작동의 손해배상 여부 2 2018.03.14 236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7
기타 관계사 전출 1 2018.03.13 595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 기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2018.03.13 4287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9
기타 퇴사 관련 1 2018.03.12 110
기타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2018.03.12 90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13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