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닝 2018.03.19 12:07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 2년 7개월동안 근무했으며 저의 성격적인 이유를 들며 퇴사를 권고하여 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그 후 부장을 통해 퇴사권고를 번복하는듯 하였으나 퇴사를 하겠다는 제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고 애초에 퇴사날짜인 이번달 31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출근하여 부장이 갑작스럽게 3월 21일(수)까지 모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특성상(기존 퇴사자도 많이 보았기에) 분명 실업급여 수급받지 못하도록 자발적 퇴사로 신청할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사장이 저와 대화중에 퇴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 및 같은 내용의 부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정정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장과 사장이 같은 날 한달치 월급을 줄테니 나가라는 표현을 하엿고 저는 이에 수긍을 하여 사장이 정해준 퇴직날짜를 기준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하던 상황에 퇴사권고번복을 하였으나 제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이번주 수요일까지 인수인계 후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미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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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황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지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이 없을 경우 회사가 번복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실텐데 이 경우 퇴직사유에 대해 절대로 '개인사정'등으로 명시하시면 안될 것이고, '회사의 권고로 인한 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혹시나 퇴사를 권고했을 때 문제제기했다는 정황증거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순순히 사직을 받아들였다면 귀하께서도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귀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녹취록, 문자 등 각종 근거등을 확보하시고 권고사직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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