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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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업무를 보유하여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산업안전보건법 제 9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직업성 천식 및 피부질환 제외)을 받았고 돌아 오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고 수시건강진단 시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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