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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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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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79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51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1 | 487 | |
기타 |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 2019.12.02 | 869 | |
기타 |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 2019.10.21 | 775 | |
기타 |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 2019.06.17 | 3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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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 2018.10.13 | 1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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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 2013.09.01 | 17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전 업체를 현 사업주가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귀하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