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충실히 2020.04.29 11:27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0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15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1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51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00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417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6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28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40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9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80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3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20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14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60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8
»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