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로봇 2021.03.30 15:21

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 3월 2일에 회사 경영난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아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인 상태 입니다.

권고 사직 일자는 2021년 2월 28일 입니다.

현재 (3월 30일)까지 2개월분의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개인사업, 법인 아님)가 사업을 접을 생각이 없는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중이였던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직원에게는 문제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대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현재 권고 사직한 모든 직원은 더이상 호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업무 봐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급했는지 이제와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사업주가 그동안 직원들에게 각종 거짓과 기만으로 직원을 속여오다가 갑자기 권고사직을 통보한 상태에서는 마음같아서는 인수인계서 작업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적인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이 문제 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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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관계상 의무는 소멸되었다 봐야 할 것이며, 퇴사를 앞둔 근로자 역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최소한의 업무에 관한 책임성있는 마무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장의 작업 도구와 비품등을 반납하고,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경우 30일간 재직후 퇴사한다면 근로자의 의무는 다했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사용자가 요구하는 업무나 사후 관리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임금체불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청원하시고, 이를 무기로 사용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만큼 시럽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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