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인가 2021.06.28 17:13

당사는 직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장 7월부터 일감이 없어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명정도 인원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8월 1일자도 퇴사처리하겠다고 근로자에게 알린후 

일단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고 모자라는 일수는 70% 지급하고 8월 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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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려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를 예고하여 근로자가 이후 경제 활동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그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당장 7월 부터 일감이 없는 사업주의 현실도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을 못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휴업을 실시하되, 휴업수당의 지급은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급한대로 지급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고용지원금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등에게 사업장 사정을 설명하시어 사직을 권고하되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30일전에 해고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는 추후 사업주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 인식할 경우(가령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한다 하고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장을 가동하는 경우나 일부 근로자만 해고 할 경우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없다 느낄 경우등)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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