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004 2023.05.02 17:16

대체휴일관련해서 문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월급제) 이고.

소정근로시간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주 32시간 근무

근무일/휴일 : 매주 4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명시하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화~금)까지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무기간 중 업무가 바쁘면 서로 합의해서 월요일 출근해서 주5일 근무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1) 5월 1일(월)이 노동절하고 월요일 휴무일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2) 5월 29일(월)이 대체 휴무일로 월요일 휴무일하고 겹치게 됩니다.

 

따로 5월 1일에 노동절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5월 29일 대체 휴무일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인사담당자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해당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2.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도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주요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8
»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 1 2023.05.02 415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92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24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19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5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38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83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9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0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38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5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8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234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7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1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