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이 2020.05.27 08:14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9월 1일 회사에 입사했었습니다. 당시 직원수는 50명 정도였었고

연월차 휴가를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을 따라 매년 월차 12개, 년차 10개로 시작하여

연차는 매년 1개씩 추가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대로라면 2005.9.1 ~ 2005.12.31 근무하면 2006.1.1에 연차와 월차가 몇개씩 발생하는지요?

연차는 발생하면 발생시점에서 1년간 사용기간이 있고 미사용시 2007.1월 급여에 지급하는데

월차의 경우도 1년간 사용기간이 있고 2007. 1월 급여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월차는 사용기간이 없고

2006.1월 급여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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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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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월차휴가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2006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