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왕자 2020.10.06 11:00

1.취업규칙에  이사장의 인사권(임용,승진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성원들 아무도 모르게 특별채용하여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일것 같은데 처벌 가능한지요?


2.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구성에서 근로자과반수이상인 노동조합이 있는데, 교수들도 근로자로 보고 노사협의회에 참여시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수협의회나 교수노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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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인사권 등을 명시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법인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한 인사라면 취업규칙 위반과 별개로 효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근참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종속적 노동 여부가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