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14243 2024.01.07 21:02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IT업계 종사자이고 매일 편도 1시간 반씩 시간을 들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3시간이 되어 장거리 통근 조건에 부합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근무지를 옮기게 될텐데

 

상부에서 미리 듣기로는 사무실 위치는 바뀌지만 지역은 같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3시간 출퇴근을 해야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로 A건물에서 종로 B건물로 옮기는 경우 

 

어찌 됐든 새롭게 발령이 났다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새롭게 발령난 위치에 3시간 걸려서 출퇴근을 하게 될텐데

 

이 경우 제가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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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 이전의 통근상의 거리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변경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다는 점을 들어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