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6.11.29 16:41

제가 지금 대리한테 욕을 먹으면서 회사를 다니고있어요 ㅈ같은ㅇㅇ아~ 개같은ㅇㅇ아 ㅇ끼야~ 이러면서 노동부에 신고할꺼면 신고해 하면서

욕을 합니다

대리는 자기 회사아니라고 법적 처벌을 사장이 받을거니까 배째라 이런식인데, 대리가 사장한테 회사를 사는중이라 지금 인수인계 과정입니다. 

궁금한게 대리가 인수인계 다 받은다음에 회사명은 그대로지만 대표자가 대리로 넘어갔을 때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리가 인수인계하고 사장님이 바뀌면, 대리가 사장이 되잔아요?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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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상급자가 사용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욕설을 지속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상급자의 욕설이 동료근로자가 모인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귀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욕설내용등을 충분히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