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2019.04.04 09:03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때

중소기업에서 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상위 기업에서 하청받아 원료를 공급받아 재료를 생산하는데

어느순간부터 재고 수량이 맞지않았습니다
맞게 보고를하는게 맞는데 질책 듣는게 걱정되고 두려워 수량을 임의로 맞추어
말하자면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청받던 기업과 계약이 만료되며 최근 재고 원료를 돌려주게 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수량이 상위 기업과 본인회사의 상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손해 금액은 약4억가량..
작지않은 금액입니다
허위보고를 한 가장큰 책임이 저한테있는게 사실이지만 상부에서 제가 원재료를 빼돌렸다고 생각하면서 많이힘든상황이네요

맹세코 빼돌린적없고 추측컨대 생산과정에서 실손이 발생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측에서는 담당자이자 보고를제대로 하지않은 저에게 모든 배상을하라고 하는데
너무걱정스럽네요

온전히 백프로 제가물어내야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에서의 착오, 결재과정에서의 착오 및 업무태만, 부서간 협력미비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마저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new 2024.05.23 3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11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88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317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806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1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69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416
기타 저 제발 도와주세요(임금채불,손해배상) 1 2021.05.18 258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677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47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57
»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1 2019.04.04 1129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5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99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30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76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54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36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