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0988 2018.08.08 09:50

야간식대 문의사항

기본으로 저의 회사는 08시~17시 근무를합니다..

야간을 할경우  08:00~21:00.08:00~24:00.08:00~05:00 교대없이 작업을 합니다..

야간식대을 예전에는 21:00까지 하면 6,000원.24시까지 하면 12,000원 05시까지 하면 18,000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8월1일 자부터는 야간 식대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주간부터 야간까지 교대없이작업을하는데..

식대만 지급한다고합니다..회사측에서는  야간식대는 지급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식대을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노동법상 이게 맞는 이야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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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30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관행등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근로기준법 3조에서 말하고 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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