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ub79 2024.04.02 22:06

현재 순천 (마트에서 정육코너에서근무중입니다) 정육코너 회사는경상도구요,

이번달 퇴직을 생각중이엿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정확한직종은(판매+생산+서비스)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뜻하지않게 유통기한지난상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엿구, 그사실을 소비자 분께 알렷습니다

(내부고발이지요.) 그런데 몇일후에 인사발령 나는 근무지가 경상북도 상주구요.

 

개인 자가용으로3시간 30정도 걸리구요, 대중교통으로 4~5시간 걸립니다.

숙소는 제공해준다는걸로 알구요.

 

위에 상황으로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근 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통근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94
»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28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404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60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189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09
기타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398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385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48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02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09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42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6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11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94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1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714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