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90 2019.02.18 20:45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예정 : 3월 29일 / 결혼 : 4월 27일

전입,혼인신고: 4월~5월 예정


저는 학원 강사로, 4대보험에 가입한지는 2년2개월이 됩니다.


결혼으로 대전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가게되며, 그에따른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대전에서 동탄까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것으로 네이버에 검색되구요.


동탄 반송동에 거주하게 될 예쩡이라, 관할청이 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니,

결혼 한달 전까지는 결혼 준비라 생각하여 퇴사와 결혼이 1달간격은 허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색결과 회사에서 퇴사시에 꼭 이직확인서에 " 결혼,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자진퇴사" 라고

기입해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학원원장님께서는 협조적이신데, 맡기시는 세무사분께서 이 제도를 잘 모르셔서, 수급자격이 안될시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말씀하셨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Q 1. 제가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가요?


Q 2. 학원이 해주어야할 것은 세무서를 통해 이직확인서에 " 결혼,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자진퇴사" 라고 기입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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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곤란이라는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재할 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혹은 배우자 동거)로 기재하면 됩니다.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직서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통근곤란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주시면 좋고, 향후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으로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문의하셨던 바와 같이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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