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mihwa 2022.01.13 12:05

생산 정규직사원이고, 최저시급에 따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근로자가 몸이 계속 아프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2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1.12.31일자로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정규직이라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할 경우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서요..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이므로 1) 사용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됨)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23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444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2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423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702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736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42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97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529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30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15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10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7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62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40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52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4
»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91
기타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2022.01.05 289
기타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2021.12.28 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