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돌킴 2022.03.16 18: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현재 직장을 6년째 다니고 있으며 3월 31일부로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4월1일부터 주 15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차후 아르바이트 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아르바이트중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더라고 차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아르바이트 기간과 회사다닌 6년 기간을 같이 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형태가 워낙 불안한지라 어떤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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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 종료시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 입니다.' 여기에서 일용근로자란 통상적인 일용직근로가 아닌 1개월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40조에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수급자격이 불가한 사유로 퇴사했다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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