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2021 2021.10.13 12:47

질문에 성심것 상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참고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건지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소규모사회복지시설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는건지요?

없다면 어느곳에 진정을 해야하며 못 받은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손해보더라도 날려 버려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차휴가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계속 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나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한 연차휴가나 관행상 부여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가 파견이나 용역을 제외하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차휴가의 관행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태양2021 2021.10.15 09:16작성

    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1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4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77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871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21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2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00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4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88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20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3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800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191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28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4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2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