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71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77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870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1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2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1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8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20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00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91 | |
기타 |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 2022.04.28 | 1028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6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면 올해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월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을 별도로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