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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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71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77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870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1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2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1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8 | |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20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00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91 | |
기타 |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 2022.04.28 | 1028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6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교대제 근로라도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