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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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71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77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871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1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2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4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8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20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00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91 | |
기타 |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 2022.04.28 | 1028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6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