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데
통상임금 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연차발생되고 쓰고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데.
그냥 최근 전달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예를들면 1월에 연차수당지급하는데
작년12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책정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 발생된 재작년 급여를 해야하는건지.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데
통상임금 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연차발생되고 쓰고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데.
그냥 최근 전달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예를들면 1월에 연차수당지급하는데
작년12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책정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 발생된 재작년 급여를 해야하는건지.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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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6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