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8.10.30 15:52

저희회사는 연차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 입사일 2017년도9월4일이고  2017년도에 3개사용하고 2018년도에도 3개을
사용했는데 남은 2018년12월 말기준 남은 연차일수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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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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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이 지나면 1)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이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 2017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마감일일 때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는
    1) 2017년 비례해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118/365=4.84개
    2)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입니다. 
    다만, 1월 1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5개를 추가로 부여하면 되므로 귀하의 총 연차휴가는 30.84개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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