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j6906 2016.07.07 17:14

1.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직원을 휴무시킬 경우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예, 1월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실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선거일, 하기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

3. 전부 휴무할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 수가 없음

4. 이러한 취업규칙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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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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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ㆍ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ㆍ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특정 공휴일에 쉬게 하여 소진하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해당 공휴일이 기존에 유급휴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