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커피 2018.12.03 11:0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7년 10월30일부터 1년 넘게 숙박업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으로 월급 1,450,000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9시간 * 5일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이 근무중이고 시급으로 계산하니 8,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월급 1,450,000원
주5일 * 9시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문의드릴 내용은


만일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급여를 산정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사실이 무관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일 9시간 주 5일 출근하신다면 귀하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여는 1,732,051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93다32514,1994-05-24)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으므로 주휴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임금(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58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383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61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61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20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800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59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2989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289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93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16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0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8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1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9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71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1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