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 2018.02.09 20:43

안녕하세요

아웃소싱회사에 입사하여 17년7월3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이며

18년2월19일 사무실 종료로 인하여 퇴직예정입니다 ( 계약사와 회사간에 재계약문제로 인하여 현 근무지가 없어질 예정)


질문 1

면접, 당시에 18년2월19일 사무실 재계약이 되어야 계속 운영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듣지 못한채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입사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재계약이 되지않아 18년2월19일 부로 현재 근무인원(9명) 모두 근무지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무지 이전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선 1년 미만 근무자로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조차 거부하였고

상실신고서에는 1년 미만의 근무자로 육아유직을 부여받을수 없어서 퇴사 한다는내용을 기재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했음)

이럴결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입사 당시 ~17년 12월 )급여명세서  항목을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고지 및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사당시~17년12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360,000   식대 100,000 고정인센티브 140,000 합계 1,600,000

18년 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574,000  식대 26,000 합계 1,600,000

기본급 조정으로 인하여 실수령 금액이 줄었고

근로자의 동의 및 고지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것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편법으로 보여지는데

신고방법이나 근로자가 취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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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담당하던 원청회사의 업무를 재위탁 받지 못하여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퇴사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퇴사의 사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총액을 유지한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식대를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및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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