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qp11 2023.04.14 04:30

퇴사 이후 제가 받아왔던 급여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게 노동청에 가지않을테니 미달된금액을 달라고 일일이 계산해서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돈을 줄수없고 노동청에 가던지 말던지 자유지만

간다면 우린 너의 근태 불량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회사가 얘기하는 저의 근태 불량은 5분~10분(가끔20~30분)잦은 지각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지각해도 급여차감없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각은 많이했지만 다른직원과 같은돈받고 일은 관리자처럼, 제가 사장인것처럼 나갈돈막고 안시킨거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처가 이런식이니 배신감에 노동청에 당장 가고싶지만 소송한다고하니 망설여지네요

지각하고도 급여를 그대로 받은것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는건가요?

제가 급여를 차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것도 아니고 지각한것을 알고있으면서도 급여를 그대로준건 사업주입니다

그냥 협박인거로 알고 노동청 가면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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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안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민사책임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지각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오지급하였다면 지각한 시간을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내 관행 등을 참고했을 때 지각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지각에 대한 임금환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오지급한 임금의 상계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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