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쏘야 2023.05.08 16:20

안녕하세요. 3월 4일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리고나서 4월 29일날 다시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히고 지금까지 회사를 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할수있는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연락이오면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직장에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퇴사 의사를 밝힌 한달 내로 처리를 해준다면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안그럼 4대보험상실신고도 안해줄뿐더러,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꺼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3월 4일에 퇴사의사를 문자로 표시하고, 4월 29일에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였는데, 4월 29일에 문자로 사작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3월 4일에 내용을 확인 하는 차원이라면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3월 4일로 부터 한달 혹은,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하고 1기가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가령 귀하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귀하가 3월 4일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3월 25일이 당기로 지나고 1기가 경과한 5.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고용관계에서 사직의 효력 기준은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민법 제 660조가 정한 사직의 효력기간을 경과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업의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50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1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451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62
기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2024.02.14 342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06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10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00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043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83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49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90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6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6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31
»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131
기타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2023.04.25 149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582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677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