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백 2020.02.18 16:41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아서 게시판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약 8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금일 팀장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팀장 왈 "근무하는 8개월 동안 업무숙지가 잘 되지않고 실수가 잦다고 하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근무를 계속 할 거라면 따로 홀로 별도로 추가 1회 특별교육을

시킬 것이며, 앞으로 매일 일지를 작성해 보고하고, 업무에 대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보고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을 해서 퇴직한다고 하였고 퇴직서에 퇴직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그냥 "퇴직"으로만 기재했는데 팀장이 이를 "개인사유"로 고쳐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이 경우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권고사직이 맞는지 그냥 퇴직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급자와 구두 상담을 통해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재된 취지의 발언을 듣고 귀하가 퇴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2) 상급자의 상담과정에서의 발언이 내심의 의사로 사직을 권고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던 발언이 없는 이상 이는 근로자의 해석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 권고 사직으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76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68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4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8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086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80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93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0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58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316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7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79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2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