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파트 2022.07.13 09:0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팀 부서를 관리 하는 담당자 입니다.

  회사 설립이후 직원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3조2교대 근무를 실시중에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이 근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번달까지 직원의 문제도 없고 하여 약간에 지각이라던지 근무간 문제에 있어 구두로만 경고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부분이 잘못이었는지 점점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번달부터 지각 이라던지 문제점에 대해 사유서 라던지 심한 귀책이 

   있을경우 시말서를 작성하라 직원에 말하였습니다

   근데 해당직원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하나 지금까지 다른직원도 그문제에 대해서 사유서 혹은 시말서를 쓴적이 없는데

   왜 자신이 써야 하는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직원도 전에 지각 또는 문제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본인도 제출하겠다고 카톡으로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저도 직원에 편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이렇게 나오면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힘드네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직원을 징계 또는 해고등 할 수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혹시 이런 직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방안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말서는 그 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위서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장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견책 경징계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주장처럼 동일한 사유에 대해 타직원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직원만 징계한다면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징계의 종류, 사유, 절차, 양형등을 확인하신 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태문제가 반복된다면 이것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경고조치와 부적절한 행위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징계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해고/징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74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65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4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8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086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80
»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93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0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58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310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7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79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2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