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el 2022.09.12 12:40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 투자법인회사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이하 본사)가 다른 대표자 이름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여, 
거래처와의 계약, 법인카드 사용, 인사관리 등 모든 것을 본사에 보고 및 결제를 받는 해외지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사에서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중이고, 설립완료 후 기존 법인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소속을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거나 게시된 것이 아닌, 회의시간에 새로운 법인 설립중이니 설립에 필요한 서류나 업종/업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알게 되었고, 이후 구체적인 설립완료일이나 소속변경일자 공지도 없었으며,
소속변경에 대해서도 '같은 회사에서 설립하는 법인이니, 기존 인원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분위기로 직원들의소속변경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 기존 법인이 하던 업무와 기존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될 것 같고, 기존 법인은 폐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 근무일이 1년 미만인 인원들은 회사와 협의하여 기존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 같고,
연차가 오래된 인원들은 기존법인에서 퇴직금까지 정산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형식으로 옮기려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인원은 퇴직금을 받은 후, 소속변경(이직)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는 인원일 경우, 회사가 소속변경일자(법인폐업일)를 공지한 일자가 소속변경예정일(법인폐업일)의
30일 이내라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소속변경(이직)하려는 인원과 소속변경을 거부하려는 인원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 정산 후 소속변경(이직)하기를 거부하는 인원들의 경우, 폐업에 따른 실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하고 연계하여 이직할 곳을 마련해 주었으나 그것을 거부한 것이니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그것에 대한 근거(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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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분명한 것은 사용자, 즉 법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나 전적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써  기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단절한 뒤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형성하거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의 예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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