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새 2020.04.22 17:13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출근한 날에 대해서 100%급여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출근한 날도 70%만 받고 나중에 유급휴일로 대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급휴일로 받을 경우 출근한 날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70%는 돈으로 받고 30%에 해당하는 2.4시간만 휴일로 받아야할까요?

8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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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100%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으로 해당일에 대해 70%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0%의 추가 임금에 대해 소정근로일중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