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새 2020.05.26 17:49

4월달 직원들 전체 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금액이 조금 달라서 개별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분이 3월9일날 입사해서 그분 휴업수당 계산할 때

3월 급여/23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공단측에서는

3월 급여/31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휴업수당 계산할 시

한달미만 근로자는 그 달의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월력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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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9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을 실시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은 3.9~3.31사이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근로제공하기로 했으나 휴업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날과 유급휴일(주휴일등)수를 더해 이를 곱하여 휴업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