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직원들 전체 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금액이 조금 달라서 개별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분이 3월9일날 입사해서 그분 휴업수당 계산할 때
3월 급여/23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공단측에서는
3월 급여/31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휴업수당 계산할 시
한달미만 근로자는 그 달의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월력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4월달 직원들 전체 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금액이 조금 달라서 개별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분이 3월9일날 입사해서 그분 휴업수당 계산할 때
3월 급여/23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공단측에서는
3월 급여/31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휴업수당 계산할 시
한달미만 근로자는 그 달의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월력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31 | |
» | 기타 |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 2020.05.26 | 628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30 | |
기타 |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 2020.04.22 | 558 | |
기타 |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 2020.04.01 | 405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32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690 | |
기타 |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 2016.05.30 | 1142 | |
기타 |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 2016.01.27 | 1082 |
1. 3월 9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을 실시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은 3.9~3.31사이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근로제공하기로 했으나 휴업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날과 유급휴일(주휴일등)수를 더해 이를 곱하여 휴업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