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2.11.29 18:08

안녕하십니까?

직원 중 무단 퇴사 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퇴사서류 및 반납품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만 요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정식 퇴사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며 무단퇴사의 익월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9월 중 무단퇴사하여 10월 31까지 기다리다 10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는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12년도  원천징수 확인서에 관한 발급 의무가 반드시 있는지 궁금합니다.(11년도는 본인 국세청 발급가능)

발급의무가 있다면.. 본인은 메일로 수신을 요청 하였으나 회사 내방하여 받아가도록 해도 무방 하는지요?

회사에서 급여신고 하여 회사에서 발급해주는게 맞기는 하지만,

본인은 무책임하게 무단퇴사 하였다가 아쉬우니  회사에 요구하는 부분이 무척 불쾌하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상 발급의무가 있기 떄문에 지급 유무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서류 및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40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7928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196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59
»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1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883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0977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403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7
기타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2020.06.09 23683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54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626
기타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2010.06.30 20462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74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181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4
기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1 2011.06.08 19166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