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 2015.01.28 20:47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제가 2014년3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제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1년가까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전부 미납인상태입니다.
제가3월1일자로 퇴직을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데요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퇴직한 분들까지
미납상태라 금액이상당해서
내줄수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할때도 보험료 미납으로
올리지도못하고 ..
퇴직전에 해결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단쪽에 연락해보니 미납이 길어지면
통장도 압류당한다고하던데
그건말뿐인건같구요

제가신고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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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빨리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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