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슬 2015.05.13 02:33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01월 평택에 있는 한 제조업 회사에 입사하여 0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입사 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었는데 병원에 가니 독감이라 하여 꾸준히 약을 먹었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호전이 되기는 커녕 마른 기침을 반복하며 제 기침소리와 반동에 의해 자다 깨기 일수였습니다. 평상시에 코피라고는 흘려본 적이 없는 건강 체질이였는데 02월에 유난히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코를 풀어보면 언제 흘린지 모를, 코에서 나왔는지 목에서 나왔는지 모를 피 덩어리가 응고 되어있었고 보건소에 가서 결핵검사를 받았으나 정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흉통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응고된 피 덩어리가 걱정되어 04월 01일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 광주에 내려왔고, 내려올 때 발목을 심하게 접지르며 넘어져 한•양방 병원에 입원하여 발목과 동시에 폐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시며 화학약품때문에 영향을 받았을거라고 말씀하셨고, 산재 아니냐고 여쭤보았더니 기관지쪽은 산재처리 받기가 어렵다며 더 몸 상하기 전에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원장님께서는 상급 병원에 의뢰서(?)를 써줄테니 기관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셨지만 병가가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아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근무 도중 호흡곤란이 와서 삼십여분 고비를 겪었고, 회사 측에서 면담요청이 와서 가보았더니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응급차가 회사까지 오가는 시간이 길기에 정말 너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제게 퇴사를 권유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그러면 나흘 뒤에 퇴사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다음 날 근무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여 사직서를 적었고 사직서에는 건강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05월, 그 이전(13년~14년 근무) 에 다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노동부에 방문하였으나 전 회사 측에서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여 회사 측에 문의를 하니,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수급이 불가능하고 전산 상 기입은 누가 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로는 피 덩어리도, 흉통도, 배가 끊어질듯 한 마른 기침도 하지 않기에 병원 치료도 받고 있지 않구요.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도 실업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가요? 제가 할 수 있는것은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13일 오전까지 근무했었는데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서류를 12일까지 근무 한걸로 위조하였구요, 20일까지 근무해야 상여금이 지급된다며 상여금도 못 받았는데 다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사진은 코인지 목인지 모를 어딘가에서 고여있던건데..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보시고 상급 병원 가보라 하신거라 첨부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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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질병과 귀하의 사업장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해당 질병이 귀하의 사업장 업무환경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뚜렷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다른 병원을 통해 다시한법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질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이 사업장 사정상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줘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사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나 메신저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취, 이메일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정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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