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2010.10.08 20:11

일전에 답변 관련하여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회사 전체로 보았을땐 지사를 없애야 할 만큼의 경영악화가 아니었으나, 지사만으로 보았을 땐 수익이 초기 기간 발생하지

않아 5개월 만에 폐쇄하기에 이르렀으나, 지사 설립 이전부터 본사의 자회사에서 일을 해 왔었고, 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할 시,

1개월 분의 급여는 10/10일에 지급한다고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대는 후불로 지급이 되어왔었으니까, 식대만 제외하고, 관련 세금만 공제한 통상 1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급여일=매월 10일(전달 1일~30일 근로분)

2)퇴사일=9/10(91~9/10 까지 급여와 퇴직금 수령하였음)

3)권고사직 퇴직위로금 = 10/10 에 지급하기로 함.

 

위의 경우, 세금 공제 하기전과 식대를 제외하고 200이라면, 평소의 1개월 급여 200에서 식대와 세금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퇴직위로금,,, 사측에서 제시한 1개월치 급여의 기준이 서로 상이할까해서 미리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10.13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범위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대 및 세금 공제 여부 또한 권고사직 수용시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에 문서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eplica watches 2013.07.10 17:47작성

    그러므로 식대 및 세금 공제 여부 또한 권고사직 수용시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에 문서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40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7928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196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61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1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884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0981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12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403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7
기타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2020.06.09 23687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54
»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628
기타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2010.06.30 20462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79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181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4
기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1 2011.06.08 19166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