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5.06.02 17:18

제목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및 장단점

안녕하십니까?

저의는 협력업체(제조업)로서 현제 단협에 연봉제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협상과정에 회사에서  단협 문구 연봉제를 일당제로 명칭을 바꾸자고 합니다.

단체협약 문구 연봉제를  월급제와 일당제로 바꾸었을때 차이점(장단점)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저의 단협 내용입니다.

제00조 (임금의 원칙)

 1, 임금이란? ----

2, 임금은 시급을 기초로하여 따로 정한 연봉 급여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회사는 매월6일에 조합원의 임금을 조합원이 지정하는 통장 게좌에 입금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그전일에 지급하고

  급여 명세표에는 연봉 대장에 의한 임금의 종류를 기재한다.

4,호봉제를 도입하고 매년2호봉(1.8%) 정기 자동 승급을 실시한다.(2014년 3월1일부터)

5,호봉표는 10호봉~80호봉으로 한다

6,정기 자동 승급적용방법은 다음과같다.

①중도입사자로서 6개월 미만자는 승급하지 않는다. 등 등 등 .......생략

 급여 명세서 입니다

호봉          시수(시간)       시급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       휴가비       성과금          

                                                                       15일(150%)   22시간(150%)   0.5(50%)     24(150%)        3.5(50%)       12/1         650%12/1     

14호봉       226시간        5,348원   1,208,648        80,220       176,484             1,337           192,528         37,436         41,670       654,684       


          안전 기원금            생산목표                안전교육                기타수당         기본급 + 수당+o/t

           (전원)                 1년11개월지급         0.5(150%)                해당자    

          25,000원                  85,000 원                     4,011원                                      2,507,018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성과에 따른 연봉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연간 임금총액을 명시한 형태의 연봉제라 보여집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연봉제에서 일당제로 전환할 경우 추가혜택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77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9.14 5768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15 5759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56
기타 건설회사 부도시 직원들 대처방법 및 기타 문의 1 2012.10.19 5750
기타 주차수당 1 2011.06.26 5749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7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724
기타 사내 커플(부부)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관련 질의 1 2011.10.07 5720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기타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재검결과 비치 1 2009.12.09 5704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684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668
기타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2017.10.26 5664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41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입니다 2009.05.28 5632
기타 2~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여... 1 2016.05.28 5630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