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1.06.26 11:11

주차수당에 관한 질문임니다

주차수당은 지급기준이 있나요(평균임금,통상임금,기본급)

질문1 주차수당 지급시  기본일급인 33,000원으로지급해야 되는지   최저일급인 34,560원으로 지급해야 맞느지요

 통상일급은 35,000원 입니다(참고로  토요일 ,주휴일,약정휴일 모두 유급입니다.)

질문 2)주차수당 지급은 어떠한 임금으로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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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0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차수당(주휴수당)'이 주휴일에 유급처리 되는 임금을 말한다면, 그 기준액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단위 수당(예: 업무수당 월56,500원)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일과 관계없이 월통상임금 포함수당(업무수당 월56,500원)이 감액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는 1일 기본급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 1일 기본급 33,000원이고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56,200원인 경우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 처리시)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기본급 33,000원 / 8시간) + (월통상임금포함수당 56,500원 / 226시간) = 4,125원 + 250원 = 4,375원

    1일 통상임금 = 4,375원 * 8시간 = 35,000원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일당 33,000원을 지급하고,  월통상임금 56,500원은 개근여부와 관계없이(주휴일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4,375원) * 휴일근로시간수 *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간당 임금이 4,375원으로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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