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국화 2010.07.15 17:02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동차 부품 및 소방제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생산 라인에 배치전에 검진을 받고 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사해서 생산라인에 먼저 투입한다음 상황 따라서 배치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배치전 검진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단순작업인 조립반에서는 소음만 받고 1년후에 특수 검진을 받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가공반 C.N.C. 작업자은 소음,오일  미스트, 디에탄올아민 검진을 받고 6개월후에 특수 검진을 받으면 되는지요? 배치전 검진을 가공반에서는 입사시 받고 몇개월 있다 특수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조립반에서는 입사시 배치전 검진을 받고 몇개월 있다 특수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건강 검진 기간을 메모 해 놓을려고 합니다.  빠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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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7.1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산안법상 일반건강검진,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근로자 및 노동부(일반건강검진예외)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합니다.
     수신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종)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ρ-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24)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산, Maleic anhydride)
        25) 2-메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o-메틸 시클로헥사논(o-Methyl cyclohexanone)
     

    [별표 12의3] <개정 2009.8.7>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여사 2014.10.07 12:53작성
    별표 12의 2에 보면, 제4호에 대한 시행일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명시 돼 있던데,
    제4호란 어떤조항을 의미하는지요?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의 시행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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