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지기 2016.03.24 13:55

중소기업(A) 근무(약 13년)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새로운(B) 직장(소규모 10인이하)근무후 1개월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을시 가능한 충족 조건이 무엇인지요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 몇 개월 수령이가능한지요

     -. 실업급여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시 : A 직장급여도 포함 3개월로 산정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3.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근무후 퇴사하신 사업장 A에서 퇴사사유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였다 하셨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인정은 어렵습니다.

    A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데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은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공간지기 2016.03.24 16:09작성
    최근 3개월 기준시 - B 직장에서(1개월) + A 직장에서(최종 퇴사일 전 2개월)로 합산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6.03.2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최종 퇴사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2010.09.02 13621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6
»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89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253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102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55
기타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2010.01.14 12594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94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13
기타 입사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6 12307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105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783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2011.11.10 11721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4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51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107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096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48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