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4월20일부터 현재까지 도시정보센터에서 cctv모니터링요원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파견회사가 3번 교체되어 4번째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근로 중 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의 아픔과 신용상의 문제로 파견근로와 비번, 휴무일에는 일용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개인적인 가정의 아픔과 신용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대학1년, 초교6년인 아들이 있어,

지금의 파견근로소득이 너무 부족하고 큰아들이 원거리로 학교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어 초교6년인 아들이 야간 근무시

혼자 있게 되어 전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년간 약 천통의 입사지원을 했으나 4번의 면접을 보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전직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건설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구인을 해 면접을 보았고 전직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넷 구인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전환검토 / 파견근로 비희망"

이런식으로 공고를 냈는데 만약 전직후 계약기간 3개월 종료후 재계약을 못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수습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

전직하게 되면 5월1일이나  5월11일 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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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2. 다만, 귀하가 이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해당 이직예정 사업장만이 아니라 이직전 현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3. 두가지 조건이 만족될 경우 이직하려는 사업장에서 수습근로계약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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