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7901 2011.07.05 08:50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근로하는 곳은 주유소 입니다.

 

주유소(가) 직원은 3명이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또 다른  사업장(나) 근로자는 30명이 됩니다.

 

주유소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동일하고 회계상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주유후 카드 결제시 (나)사업장 (가)지점으로 휴대폰 메세지 전송됨)

 

(가)사업장 직원이 주유소로 파견나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일 경우 주유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나) 사업장도 포함되어

 

5인이상 주 40시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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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동일사업주에 의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본점, 지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뿐, 사실상 하나의 회계, 인사노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두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30+3)을 기준으로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지침 : 주40시간제  시행지침 (2003.12)

    •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함

    관련 노동부 지침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상시고용근로자 수 자세히 알기

     

    주40시간제 시행지침 자세히 보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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