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벼라세상아 2011.04.22 12:48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속해 있습니다 (시설관리)

신생업체(3명 소규모업체)로 이직이후 시설관리 및 경리 기타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하는 업무 마져도 다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회사에서 원하는 일은 해야하는 것이 월급쟁이의 본분?이라 생각하며

또한 목구녕이포도청이라는 말을 곱씹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업체여서 근로자계약서, 급여테이블 등을 만들라고 지시를 받아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20% 감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 시설관리직의

"급여테이블" 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 입장으로 되다보니

제손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죄송하온데

 

24시간 맞교대 , 주간야간휴무(3교대) 에 맞는... 급여테이블 및 근로계약서를 만들수 있도록

꼭 잊지말고 적용해야할 부분들이 있는지요

호봉

3

시급

3,884

기본급

1,443,640

 

O/T

182,560

휴일수당

112,640

식대

100,000

자격수당

30,000

월급여

1,879,420

 

연봉

19,714,800

2 3,789 1,427,890   178,110 109,890 100,000 30,000 1,856,460   19,272,000
1 3,695 1,412,140   173,650 107,150 100,000 30,000 1,833,500   18,829,200

위와 같은 테이블은 어렵사리 구했으나 교대 근무제로 변경 하였을경우 ( 년차수당,심야수당) 등을 어떻게 적용하여야할지를

얼마씩을 배분하여 만들어야할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신것만해도 감사하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참;; 시설관리직 "근로계약서"제작시 참고할부분도 혹시;; 않되면 저는 이직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에고...

그럼 수고하십시요 ( _ _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테이블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체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O/T수당)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형태라 보기 어렵습니다.
     24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 365 / 12 / 2 = 365시간이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 365 / 12 / 2 = 122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은 통상임금 * 365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0.5 * 122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2010.12.24 6650
기타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2012.07.24 6596
기타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할 경우. 1 2011.02.19 6550
기타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2011.06.01 6543
기타 상조회비 지급기준 1 2011.07.28 6520
기타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2015.05.11 6500
기타 3년11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마지막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1 2017.05.02 6490
기타 보건관리자 선임 문의 2009.07.30 6409
기타 10인미만사업장에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1 2010.05.10 6404
기타 택시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 기준 1 2010.05.31 6402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8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378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319
기타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강제 연차 보상금 2 2012.02.13 6309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03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41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26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134
기타 외국인 인턴 급여 지급 1 2009.08.24 6127
기타 사직서제출후 처리기간내 (30일)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 2016.08.02 609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