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색옷감 2023.08.30 12: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육아휴직을 자녀 한 명당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은 법정, 그후 2년은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휴직을 3년을 신청하여 휴직에 들어갔고, 휴직기간이 2년이 넘었을 때 자녀나이가 만9세가 넘었을 때 회사는 휴직사유 소멸을 이유로 휴직 중인 직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11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23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10
기타 수 당 1 2023.10.13 181
기타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2023.10.12 236
기타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2023.10.12 248
기타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2023.10.04 200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5
기타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2023.09.26 310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2023.09.21 81
기타 휴게실 사용 규칙 2023.09.15 259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8
기타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1 57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307
기타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2023.09.07 194
기타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2
기타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09.05 187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441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602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