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pass 2012.11.27 15:40

2012년 2월 4일 업무상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상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지금까지 휴직을 해 왔으나, 제가 소속하고 있던 신규사업부문이 실적부진으로 회사차원에서 정리하기로 결정되어 관련부서 인원 전원이 사직일자를 12월 31일로 하여 11월 19일날 사직원을 제출하고,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도 복직할 필요없이 12월 31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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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기 떄문에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퇴사처리가 되지만 귀하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귀하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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