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47 2016.02.17 17:22

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체결후 배치전 건강검진은 받으셨으니 이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79
기타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09.02.12 1614
기타 희망근로 민원 1 2009.08.10 1369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59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57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57
» 기타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2016.02.17 3110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기타 휴직기간? 1 2011.07.14 3018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2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기타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10.13 4108
기타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27 1493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41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23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51
기타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2009.09.02 2177
기타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2021.03.31 971
기타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2010.01.18 3779
기타 휴일대체근무 관련 문의 1 2021.03.15 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