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원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현재 배우자는 외국에서 근무하고 잇는 상황이라 “외국에서 근무유학 하게된 배우자 동반” 조항으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동 규정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하여 휴직신청 거부되었습니다.
- 외국인은 제한한다는 특별 조건이 없는데도 그러한가?
- 휴직 거부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79 | |
기타 |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09.02.12 | 1614 | |
기타 | 희망근로 민원 1 | 2009.08.10 | 1369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59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57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57 | |
기타 |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 2016.02.17 | 3110 | |
기타 |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 2013.04.05 | 1680 | |
기타 | 휴직기간? 1 | 2011.07.14 | 3018 | |
기타 | 휴직급여 문의 1 | 2016.09.28 | 222 | |
기타 | 휴직급여 1 | 2011.02.24 | 1424 | |
기타 |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10.13 | 4108 | |
기타 |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2.11.27 | 1493 | |
기타 |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 2018.11.12 | 441 | |
» | 기타 | 휴직 조항 | 2018.07.23 | 223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51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77 |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971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79 | |
기타 | 휴일대체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15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