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76 | |
기타 |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09.02.12 | 1614 | |
기타 | 희망근로 민원 1 | 2009.08.10 | 1369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59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57 | |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57 |
기타 |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 2016.02.17 | 3110 | |
기타 |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 2013.04.05 | 1680 | |
기타 | 휴직기간? 1 | 2011.07.14 | 3018 | |
기타 | 휴직급여 문의 1 | 2016.09.28 | 222 | |
기타 | 휴직급여 1 | 2011.02.24 | 1424 | |
기타 |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10.13 | 4108 | |
기타 |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2.11.27 | 1493 | |
기타 |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 2018.11.12 | 441 | |
기타 | 휴직 조항 | 2018.07.23 | 223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51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73 |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971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79 | |
기타 | 휴일대체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15 | 539 |
1)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한다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휴업기간중 휴업수당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된다거나, 부정수급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련 된 지침에 휴업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이라 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다만 이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기획부서에 문의한 결과이며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어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