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2020.07.21 12:36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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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한다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휴업기간중 휴업수당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된다거나, 부정수급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련 된 지침에 휴업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이라 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다만 이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기획부서에 문의한 결과이며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어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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